사할린동포 지원 확대 특별법 시행

동포 1세의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까지 대상 확대
지난 30년간 가족없이 1세와 배우자만 귀국해 쓸쓸한 삶

에디터 승인 2021.01.08 16:55 | 최종 수정 2021.01.11 14:40 의견 0

지난해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 4월 말 국회에서 통과되고 5월 26일 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사할린동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된다.

사할린동포법의 시행으로 기존 사할린동포 영주귀국과 정착지원사업을 법제화하고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기존 지원 사업은 동포 1세와 배우자, 장애자녀에 한정되었지만 새 법은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동법 시행령은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으로 관련 연구·학술활동, 역사·문화 보존, 교육·홍보, 추모사업 추진과 함께 법률에서 위임한 영주귀국, 정착 지원 신청 절차와 지원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할린동포법의 대상이 되는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이다.

지난 1992년 시작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사업으로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4천4백여 명의 동포 1세와 배우자가 귀국했다. 그러나 초기 사업 수혜 대상 폭이 잘못 설정되면서 가족을 사할린에 남겨 두고 온 이들은 외로운 삶을 보내고 있다.

이미 1천9백여명은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족의 임종을 함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 남은 직계 후손은 수천 명에 달하고, 2세대에서 5세대까지 헤아리면 3만여명에 이른다. 사할린에 남아 있는 동포 1세는 530여 명이다.

1993년 러시아 사할린에서 한국으로 떠나는 한인 동포 가족들이 이별을 슬퍼하고 있다.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제공 (사할린 한인동포 2세 이예식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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