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 특별주의보 연장

코로나19 확산 지속, 항공편 운항 중단 상황 계속

에디터 승인 2021.04.16 14:26 의견 0

외교부가 5차 발령 해외여행 특별주의보를 연장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3월 23일 특별여행주의보를 최초 발령한 이후 지난해 4차까지 발령과 연장을 이어왔으며, 올해 3월 18일부터 4월 16일까지 5차 발령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Pixabay)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되며, 행동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한다.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한데, 통상 한 달 단위로 발령한다.

외교부는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지난해 유엔 세계보건기구(WHO)의 대유행 선언 이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과 상당 수 국가들이 여전히 입국금지와 제한, 항공편 운항 중단 중이라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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