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포기, 재외공관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필요서류 제출위한 국내 입국 불필요

안후중 선임기자 승인 2021.03.30 17:43 의견 0

앞으로 외국에 국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재외공관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관련서류 제출과 확인서 발급을 재외공관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게된다.

(Ahmad Ardity / Pixabay)


외교부는 외국국적 포기확인서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업무를 31일부터 재외공관에서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적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포기증명서와 외국국정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 외국국적 포기·불행사서약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되어있다.

지금까지 외국에서 국적취득 신고나 국적회복허가 등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필요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반드시 국내 입국이 필요했다.

외교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간 이동 어려움과 항공료, 체류비 부담 등 재외국민의 관련 불편이 이번 조치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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