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CR, 말레이시아의 미얀마 망명자 강제 송환 중단 요구

‘강제 송환 금지‘는 ’모든 국가에 구속력이 있는‘ ’국제법의 초석’

에디터 승인 2022.10.26 18:45 의견 0

유엔난민기구(UNHCR)는 말레이시아에 망명을 신청한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본국 강제 송환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유엔난민기구 대변인 샤비아 만투(Shabia Mantoo)는 25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기자들에게 지난 4월 이후 국제인도법에 위배되는 추방에 대해 ‘여러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유엔난민기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미얀마에서 온 망명 신청자는 우리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구금상태에서 지난 21일 추방되었다”며 “난민과 망명 신청자를 추방하는 것은 강제 송환에 해당하며 ‘강제 송환 금지‘는 ’모든 국가에 구속력이 있는‘ ’국제법의 초석’이다”라고 강조했다.

바다에서 7개월간 시련을 겪은 로힝야 난민들이 인도네시아 아체 지방에서 피난처를 찾고 있다. (사진=UNHCR/Jiro Ose)


미얀마는 지난해 2월부터 내전 중이며 지난 일요일 카친에서 야당이 개최한 콘서트가 공습을 받아 최소 50명이 사망했다는 미확인 보고도 있었다.

일부 미얀마 국경 지역에서는 군부와 소수 민족 무장 단체 간의 전투로 인해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탈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얀마에는 130만 명의 실향민이 있고 2만8000 채의 가옥이 파괴되었고 마을이 불탔으며, 1만3000 명 이상의 어린이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의 고위 관리는 “미얀마의 이웃 국가들이 망명 신청자와 난민에 대한 ‘무기한 구금’을 끝내야 한다”며 “군사 쿠데타 이후 미얀마 전역에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폭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외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