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신규 망명정책은 트럼프 시즌2

연방정부 코로나19 공공보건 망명금지 규정 해제
바이든 정부가 손질한 이민법의 망명 시행령 시행

안후중 선임기자 승인 2023.05.18 16:18 | 최종 수정 2023.05.18 16:31 의견 0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망명신청을 금지했던 법안이 해제되면서 대규모 난민을 우려해 준비한 이민법 시행령이 지난 트럼프 정부의 망명 정책을 그대로 계승해 사실상 망명신청을 막고 있다.

미국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뒤 망명을 신청하는 것을 코로나19를 이유로 금지했던 공공보건에 대한 연방법 ‘타이틀 42’가 11일 자로 해제됐다.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간 바이든 행정부의 수정 이민법 망명규정인 ‘타이틀 8’은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되었으므로 원래 이민법 규정대로 돌아가는 상황에 맞추어 나온 것이다.

(사진=Pixabay)

연방 공공보건법 ‘타이틀 42’는 공공보건 사태를 이유로 2020년 3월부터 국경을 넘어 망명신청을 하면 원칙적으로 받지 않고 곧바로 국경 밖으로 내보냈다. 이 과정에서 이민법상의 불이익은 없어 난민들은 몇 번씩 국경을 넘기도 했다.

이후 적용되기 시작한 이민법 ‘타이틀 8’에 적용을 받게 되면서 난민들은 코로나19 이전처럼 국경을 넘다 붙잡혀 추방되면 이후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미국에서 망명신청을 할 수 있는 방식은 ▲추방재판 전 미국 내에서 자발적으로 미국이민국 USCIS(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에 망명신청서 제출 ▲추방재판에서 추방 구제책으로 망명신청 ▲국경에서 붙잡힌 무단 입국자가 긴급추방 심사과정에서 망명신청을 하는 것으로 모두 인종, 종교, 정치적 이유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거나 받을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면 믿을만한 지에 대해 망명심사관의 심사를 거치게 되고,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추방재판에서 망명 심사를 받는다.

개정 망명 이민법 시행령 ‘타이틀 8’은 멕시코 국적자가 아니면서 멕시코 국경이나 바다를 통해 미국에 무단 입국한, 혼자 국경을 넘은 미성년자를 제외한 모든 이에게 적용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멕시코 국경을 넘어와 망명신청이 가능하려면 ▲제3국을 지나서 멕시코에 와서 국경을 넘는 경우 자신이 먼저 거쳐온 나라에서 망명신청을 해야하고 그 신청이 거부되었을 경우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USCBP(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CBD One’이라는 앱을 내려받아 망명 인터뷰 신청 ▲미국에 들어오기 전 ‘가입국(Parole)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된다. 이 외에는 미국에서 아예 망명 신청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미주한국일보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이민법 시행령은 현장에서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행령에 따라 망명신청자가 미국에 들어오기전 지나오게 되는 다른 중남미 국가들이 제대로 된 망명 심사 절차를 갖추지 않고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망명신청 과정에서 납치나 강간 등 범죄를 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 전용 앱을 통한 망명신청 역시 접속이 어렵고 예약 가능한 인원이 극히 제한되어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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