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주 신고, 보다 편리해진다

신고 시 필요 서류 줄이고, 확인서 발급과 유효기간 개선

에디터 승인 2024.04.25 11:50 의견 0

재외동포청은 해외 이주 신고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만들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해외이주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즉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해외이주 알선업체의 보증보험 가입 기간 상한을 '1년 이상'에서 '1년에서 3년 이하'로 변경했다. 이는 보험료 부담 완화와 보험금 지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미지=Freepik)


이와 함께 해외이주 신고 시 국세납세증명서, 관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등을 따로 발급받지 않고도 신고가 가능해졌다. 다만, 시스템 개편 작업이 완료된 5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던 해외이주 확인서 재발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확인서 유효기간을 삭제했다.

해외이주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일부에 대한 명칭과 내용도 구체화했다. 혼인을 기초로 한 연고이주 시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배우자의 여권사본 제출이 필수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미성년자의 해외이주 신고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외에도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해외이주 신고 제도의 미비점이 시정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외동포들이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동포 민원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이주 신고는 재외동포청 홈페이지(http://oka.go.kr/)와 해외이주지원센터(☎ 1577-0007) 또는 관할 공관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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