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가뭄, 집중호우, 고온, 기온 변동폭 증가했다

기상청, 정부 합동 '2023년 이상기후 보고서' 발간

에디터 승인 2024.04.29 16:08 | 최종 수정 2024.04.29 20:30 의견 0

기상청은 '2023년 이상기후 보고서' 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2023년에 발생한 이상고온, 가뭄, 집중호우, 매우 큰 기온 변동 폭 등의 이상기후 발생 및 분야별 피해 현황이 담겼다.

2023년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이어졌던 남부지방의 긴 기상가뭄이 해소된 후 곧바로 이어진 여름철 집중호우, 3월의 때 이른 고온 현상, 그리고 9월의 때늦은 고온 현상과 극심한 기온변동폭 등 양극화된 날씨의 특징을 보였다.

남부지방의 기상가뭄은 전국적인 기상관측망이 구축된 1973년 이후 역대 가장 오래 가뭄이 지속되었던 2022년부터 2023년 봄철까지 이어졌다. 이 가뭄은 4월에 대부분 해소되었으나, 5월 초와 말에 발생한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여름철에는 장마철 강수량이 전국 평균 660.2mm로 평년 대비 증가했고, 전국적인 기상관측망이 갖춰진 1973년 이래 3위를 기록했다. 특히 7월 중순에는 정체전선이 충청 이남 지역에 장기간 정체하면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다.

또한, 3월의 전국 평균기온은 9.4℃로 평년 대비 3.3℃ 높았고, 9월 역시 22.6℃로 모두 1973년 이후 역대 1위를 기록하였다. 특히 서울에는 88년 만에 9월 열대야가 발생하는 등 초가을 늦더위도 나타났다.

11월과 12월은 각각 상순에 기온이 크게 올랐으나, 중순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져 기온 변동이 큰 상황이 반복됐다.

(자료=기상청)


이상기후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봄철 건조 현상으로 인한 산불 피해와 남부지방에 지속된 심각한 가뭄으로, 지역민 용수 부족 현상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여름철 호우로 인해, 총 53명(사망 50명, 실종 3명)의 인명피해와 8,071억 원(공공 5,751, 사유 2,320(잠정))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2023년에는 온열질환자의 수가 전년 대비 급격하게 증가했고, 해양수산 부문에서 양식생물의 대량 폐사 피해가 발생했다. 산림 부문에서는 개화 특성의 변화가 관측됐다.

이상기온은 자주 발생하지 않는 극단적인 기온의 강도를 의미하며, 최저기온 및 최고기온의 평년편차값의 90퍼센타일을 초과할 경우 이상고온, 10퍼센타일 미만일 경우 이상저온으로 정의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2023년은 남부지방에 이어졌던 긴 가뭄이 끝나자마자 발생한 집중호우, 큰 기온변동폭 등 다양한 극한기후와 그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던 해였다”라고 밝혔다.

이상기후 발생 원인과 분야별 대응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후정보포털(www.climate.go.kr) 열린마당 – 발간물 '이상기후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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