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나 대마 비밀 재배 단속 강화한다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에디터 승인 2024.05.08 16:46 의견 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와 대마의 몰래 재배 및 불법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3월 1일부터 시행중인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의 일환으로, 7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마당에 재배중인 양귀비 (사진=경찰청)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THC(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주거지에서 재배시설을 설치하여 대마 재배 (사진=경찰청)

경찰청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했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했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유통·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외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