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으로 출소

299일만, 만기일보다 약 두달 앞선 조기 출소
셀프 가석방 논란등 질문엔 묵묵부답

에디터 승인 2024.05.14 15:59 의견 0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가 가석방되어 14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는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고,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결정을 받았다. 이어 지난 8일 열린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내렸고, 이튿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최씨의 가석방을 최종 허가했다.

최씨의 만기 출소일은 오는 7월 20일로, 최씨는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7월 20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게 됐다.

최 씨는 '셀프 가석방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번 가석방이 대통령에게 부담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여전히 혐의 인정하지 않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정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에 올라타 자리를 빠져나갔다.

윤 대통령 지지자 모임인 '윤석열 지키는 사람들’은 구치소 맞은편에 '최은순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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