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덴마크 워킹홀리데이 연령 상한, 34세로 확대

한국은 현재 25개 국가와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에디터 승인 2024.05.28 17:57 | 최종 수정 2024.05.28 17:58 의견 0

한국과 덴마크 정부는 '한-덴마크 워킹홀리데이 양해각서’를 개정하여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여 연령을 기존 18~30세에서 18~34세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34세까지 상향된 연령 상한은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사진=픽사베이)


2010년 처음 체결된 '한-덴마크 워킹홀리데이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그간 양국 청년들이 최장 1년 간 상대국에 체류하며, 여행과 경비 충당을 위한 취업 활동을 하면서 현지 문화와 생활양식을 체험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18세부터 34세까지의 양국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청년 교류가 더욱 확대됨으로써 한-덴마크 우호 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덴마크를 포함하여 현재 25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외교부는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서 일과 여행을 병행하며 능력과 경험을 배양할 수 있도록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확대해왔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해외 진출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포함한 청년 교류 기회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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