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이제 재난‧질병 때도 받는다

현행 공제사유 4개에서 8개로 대폭 확대하고 중간정산 허용

에디터 승인 2024.05.30 11:47 의견 0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사유를 재난‧질병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을 경우에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에 도입된 사업으로, 지금까지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등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개편으로 현행 공제금 지급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하여,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에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도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 황영호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그간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온 노란우산공제가 이번 개편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대해 선제적 대처도 가능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가입자 중심으로 혜택을 더욱 확대하여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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