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회원국들이 사이버범죄 방지 유엔협약 승인

어린이 성학대 이미지, 돈세탁 등 사이버범죄 더 효과적인 방지 위해 마련
사이버범죄 효과적으로 방지, 국제 협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 할 것
협약의 범위 너무 광범위해 전 세계적인 '감시 조약' 돼 탄압에 이용될 수 도

에디터 승인 2024.08.09 14:39 의견 0

유엔 회원국들이 8일(현지시간) 사이버범죄를 겨냥한 협약을 승인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사진=AFP)


3년간의 협상 등을 거쳐 합의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승인한 '사이버범죄 방지 유엔 협약'은 어린이 성학대 이미지, 돈세탁 등 사이버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협약은 공식 채택을 위해 유엔 총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40개 회원국이 비준하면 발효된다.

협약을 지지하는 국가들은 이 협약이 사이버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권 운동가들과 대형 정보기술 기업들은 이 협약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전 세계적인 '감시 조약'이 될 수 있으며 탄압에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는 협약의 일부 조항이 국제 인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협약의 범위가 명확히 정의되고 필요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협약은 각국이 자국법에서 최소 4년의 징역형으로 처벌 가능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타국 당국에 해당 범죄와 관련된 어떠한 전자 증거라도 요청할 수 있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는 데이터를 요청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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