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년부터 '에어택시' 상용화 규정 확정

FAA, 훈련·조종사 자격 인증…"중요한 장애물 해결"
일부 항공사 내년부터 상업 승객 운송 시작할 계획

에디터 승인 2024.10.23 23:09 의견 0

미국에서 내년부터 '에어택시'가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어 택시 (사진=로이터)


미 연방항공청(FAA)이 22일(현지시간) 내년부터 하늘을 나는 교통수단인 '에어택시' 운항을 위한 포괄적인 훈련 및 조종사 자격 인증 규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eVTOL)의 상업적 운항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FAA는 이번 규정이 "단기적으로 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도입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고 설명하며, 일부 항공사는 내년부터 상업 승객 운송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훈련생과 교관을 위한 두 개의 비행 제어 장치가 필요했으나, 새 규정은 단일 비행 제어 장치로도 훈련이 가능하도록 해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eVTOL의 특성과 새로운 기술에 맞춰 연료가 아닌 배터리로 작동하는 항공기의 경우 기존 항공기와 다른 조건을 고려해 안전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연하게 했다.

로이터 통신은 "eVTOL 상용화를 앞두고 중요한 장애물을 해결했다"고 전했고, 블룸버그 통신은 "FAA 안전 규정으로 에어택시가 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평가했다.

조비(Joby) 에비에이션과 아처(Archer) 에비에이션 등 관련 기업들은 이 소식에 힘입어 주가가 각각 10%와 6% 이상 상승했다.

아처(Archer)의 최고 안전 책임자인 빌리 놀렌(Billy Nolen) 전 FAA 국장 대행은 이번 발표가 하늘을 나는 에어택시 배치에 있어서 큰 이정표라며, "이제 우리는 로드맵을 갖게 됐다"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조비(Joby) CEO 조벤 베버트(JoeBen Bevirt)는 “이 규정은 미국이 청정 비행의 개발과 채택에 있어 계속해서 글로벌 리더십 역할을 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FAA는 이전에 항공 택시 운영이 헬리콥터와 유사하게 낮은 속도로 시작될 것이며 헬기 착륙장 및 수직 이착륙장과 같은 기존 경로와 인프라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사와 관련 기업들은 여행객을 공항으로 수송하거나 짧은 도시 여행을 위해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는 배터리 구동 항공기를 통해 교통 정체를 피할 수 있는 운송 서비스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

델타항공은 수년 내에 공항을 오가는 항공 택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비에 6천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도요타는 5억 달러를 투자했다.

FAA는 "도심 지역의 승객 수송과 에어 앰뷸런스 서비스 및 화물 운영과 같은 단거리 운영부터 시간이 지나면 소규모 지역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까지 기회는 광범위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외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