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반독점기관, '한국 원전 건설 계약' 일시 보류
이의제기 따른 표준절차…결론 시사하는 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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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13:50 | 최종 수정 2024.10.3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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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의 반독점 기관인 UOHS는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반발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약 체결을 일시적으로 보류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UOHS는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사전 조치는 최종 판결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며 표준절차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체코 원자력청이 지난 7월에 한수원을 신규 원전 건설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한 이후 미국 웨스팅하우스 그룹과 프랑스 EDF가 각각 제기한 항소에 대해 9월에 공식 소송 절차를 시작한 후 나온 것이다.
신규 원전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의 추가건설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며 내년 3월까지는 최종 계약을 체결하고 2036년까지 첫 번째 원자로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었다.
체코전력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을 준수했으며 UHOS의 이번 조치가 최종 계약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와 한수원도 UOHS의 이번 조치가 내년 3월 최종 수주 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이 조치가 경쟁 탈락 업체들의 진정 접수에 따라 UHOS가 판단을 하는 60~90일 동안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표준절차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한수원도 이는 UHOS의 예비 조치이며 계약협상은 절차와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내년 3월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적 분쟁이 현재 가격으로 최대 180억 달러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체코 최대 규모의 에너지 조달 계약에 잠재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에 반독점 항소를 제기한 EDF는 과거에도 체코의 원전 수주 경쟁에서 탈락한 후 비슷한 항소를 했지만 UHOS가 체코 정부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적이 있다.
역시 반독점 항소를 제기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원자로 모델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했고 자사 허락 없이 제3자가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체코에서는 카렐 하블리첵 전 산업통상부 장관이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서 발주처 체코전력공사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팀코리아와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기도 했다.
체코는 새 원전과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 석탄 화력 발전소와 수명이 다한 오래된 일부 원전을 대체할 계획이다.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원전 르네상스를 맞아 1천조 원의 글로벌 원전 시장이 열리고 있다"며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우리 원전 산업의 수출길을 더 크게 열어나가겠고,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한국 정부와 UOHS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약에 대해 상반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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