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

민관 공동 선제적 대응 추진
기존 유럽연합 제도 대응경험 활용 계획

에디터 승인 2024.05.14 18:02 의견 0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런던 스카이라인 위에 오염된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한 남자가 그리니치 공원을 걷고 있다. (사진=로이터)


이 간담회는 영국이 2027년에 시행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국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 등 7개 품목을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적용품목으로 포함했으며, 6월 13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은 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은 영국에 철강을 3억 달러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7개 적용품목 수출액의 98%에 해당된다.

우리 산업계는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상당 부분 유사하여 추가적인 대응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분기 단위 배출량 보고와 비용 납부에 따른 부담, 2027년 즉시 시행으로 인한 적응기간 부재 등 일부 우려사항을 제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 외에 영국 등 다른 국가도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조치를 검토 또는 도입하여 우리 수출기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초기 단계부터 규제국과 적극 협의·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유럽연합, 영국 등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우리 산업계와 공유하는 한편,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관련 우리 입장을 제기하는 등 후속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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