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르웨이 사회보장협정 발효, 양국 근로자에게 이중 부담 경감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 합산 적용

에디터 승인 2024.05.30 10:51 | 최종 수정 2024.05.30 15:46 의견 0

외교부는 6월 1일부터 한국과 노르웨이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이 발효된다고 30일 밝혔다.


이 협정은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경감하고,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르웨이에 파견된 한국 근로자는 이 협정 발효에 따라 5년간 노르웨이에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면제되어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한국과 노르웨이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양국의 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려, 한국 국민의 노후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노르웨이 국민도 한국에서 근로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이 협정을 통해 연금급여 혜택을 받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한-노르웨이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한국은 총 41개의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게 되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 국민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금수급권 개선을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노르웨이 보험료 면제 등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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