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스타링크, 스리랑카에서 법적 장벽 넘다

스타링크 도입 허용…국회, 관련 법안 가결
28년만에 이동통신법 개정…스타링크, 말레이·필리핀·인니서도 사업 확장

에디터 승인 2024.07.10 17:51 의견 0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스리랑카의 국회가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망 스타링크 도입을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쓰리랑카 수도 콜롬보 (사진=Pixabay)

국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위성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자의 자국 내 운영 허용 내용 등을 담은 이동통신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정 28년 만에 이루어진 이동통신법의 첫 개정으로, 이로써 스타링크를 포함한 위성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자들이 스리랑카에서의 운영을 허가받게 됐다.

카나카 헤라스 통신부 장관은 국회에서 이 개정안을 통해 세 종류의 새로운 면허가 도입되며, 이를 통해 스타링크가 면허를 가진 공급업자로서 스리랑카 이동통신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헤라스 장관은 "개정안은 스타링크뿐만 아니라 스리랑카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다른 기업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리랑카는 2030년까지 국내 정보기술(IT) 부문을 150억달러(약 20조8천억원) 규모의 산업으로 키울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특히 시골 지역에 인터넷을 공급하는 국제적인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스페이스X는 작년 2월 기준, 3천58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운용 중이며, 스타링크는 지난달 스리랑카 이동통신 당국으로부터 예비 승인을 받은 상태다.

스타링크는 최근 남아시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도 사업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스페이스X에 면허를 줬고 필리핀 기업은 2022년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 운용 계약을 맺었다.

지난 5월에는 약 1만7천개 섬으로 된 인도네시아에서 스타링크가 개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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