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녹색에서 청색으로 바뀐 한국의 차세대 전자여권은 색상 변화 뿐 아니라 강화된 재질과 한국의 미를 담은 디자인으로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차세대 전자여권은 국내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대한민국 여권 (사진=외교부)
물론,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있다.
2020년 12월 21일부터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졌다. 이로 인해 여권을 단독으로는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사용해야만 신분증으로 인정받게 된다.
여권정보증명서는 온라인 정부24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다.
또한,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여권을 신분증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그러나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만료 기간이 넘은 여권은 신여권이나 여권정보증명서가 필요없는 구여권 모두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사용하려는 경우 만료기간을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만료기간이 지난 여권을 가지고 시험장에 간 대학생이 중간에 퇴실 조치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