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와 미얀마 라카인주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 발령

아이티는 치안 악화 후 정세 불안, 미얀마 라카인주는 반군 교전 격화

에디터 승인 2024.04.30 14:14 의견 0

외교부는 최근 정세 및 치안 상황이 악화된 아이티 및 미얀마 라카인주에 대해 5월 1일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여행경보 4단계 발령은 현지시간으로 아이티는 30일 오전 11시, 미얀마는 30일 오후 9시 30분에 해당된다.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 아이티 지도(출처=외교부)


카리브해 섬나라인 아이티는 지난 3월 무장갱단의 폭력사태와 교도소 습격 등으로 수도를 중심으로 치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고, 총리의 사임 등으로 정세가 여전히 불안하다.

이에 따라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아이티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했다.

우리 정부는 도미니카공화국의 조력으로 아이티 체류 우리국민 철수를 2차례(3월26일 2명, 4월 8일 11명 등 총 13명) 지원한바 있다.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 미얀마 지도(출처=외교부)


미얀마 라카인주는 군부와 반군부 간의 교전이 격화되어 우리 국민의 보호를 위해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어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됐다.

미얀마의 경우 이미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를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했고, 이번에 라카인주를 추가로 지정됐다.

또한, 미얀마에 관한 유엔 프로젝트 ‘미얀마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유닛 (MIMU)’은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의 11월 식품가격이 전월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아라칸군 (AA), 타앙민족해방군 (TNLA), 미얀마민족민주주의동맹군 (MNDAA)으로 구성된 '형제동맹’이 10월 27일 중국과 인접한 샨주에서 군정에 대한 공격을 재개한 이후의 결과로 보인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경우, 여권법(제2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외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