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9억 잔고 위조’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만장일치 결정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 재범위험 등 고려 구속 298일만에 출소

에디터 승인 2024.05.09 01:03 의견 0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77) 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의결은 법무부장관의 최종 허가에 따라 확정되며, 최씨는 장관의 허가 이후 오는 14일 출소할 예정이다.

최은순 (사진=나무위키)


2심 판결로 구속된지 298일 만에 출소하는 것으로 형기 만기일인 7월 20일보다 67일 앞서 나오게 된 셈이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했다.

그는 2013년 4월 100억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잔고증명서 1장, 6월에 72억원 예금 잔고증명서 1장, 8월에 39억원의 예금 잔고증명서 1장, 10월 139억원의 예금 잔고증명서 1장 등 총 4장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

또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같은 해 4월 위조한 잔고증명서(100억원)를 준비서면에 첨부해 법원 공무원에게 제출해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적용되어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본인(최은순)은 지난달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적격’을 결정했다.

이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 1140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다. 이 중 최 씨를 포함해 적격으로 결정된 수형자 650명은 법무부장관의 최종 허가에 따라, 1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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