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고시 행정예고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 지원 기준 충족
이의신청 절차 거쳐 대상품목 고시, 직불금 지급 계획

에디터 승인 2024.05.10 20:22 | 최종 수정 2024.05.10 20:24 의견 0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에 대하여 이 달 1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2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품목별 총수입량,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가격의 세 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될 경우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된다.

올 해는 총 106개 품목(모니터링 품목 42개, 농업인 등의 신청품목 64개)에 대하여 조사·분석했고,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 4개 품목이 지원대상 품목 선정요건에 충족됐다. 각 품목의 수입기여도는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한우 및 육우 29.3%, 한우송아지 37.9%, 녹두 58.7%로 산출됐다.

농식품부는 누리집 등에 상기 분석 결과와 지원대상 품목, 수입기여도를 게재하고,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의견이 있는 경우, 농식품부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란에서 제시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해 농업경영정책과로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6월 중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고시하고, 하반기에 농업인 등의 지급신청 과 지자체의 검증과정을 거쳐 직불금을 농업인 등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외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