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시민들 가처분 신청
코리아협의회 "'외교관계 걸림돌' 구청 주장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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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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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 미테구청은 최근까지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할 것을 명령했지만, 이를 철회하려는 시민단체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미테구청은 연방 도로교통법과 베를린시 도로법을 근거로 코리아협의회에 이달 31일(현지시간)까지 소녀상을 완전히 철거하라는 명령서를 전달했다.
이에 코리아협의회는 지난 15일 베를린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며 마테구청의 소녀상 철거 명령의 효력 정지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코리아협의회는 신청서에서 임시 예술작품에 대해 최장 2년간 허가해 왔다는 구청의 주장에 대해, 다른 작품들에 예외가 적용된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며 반박했다.
2020년 9월 설치된 베를린 소녀상의 경우, 2년이 지난 뒤에도 구청 재량으로 다시 2년간 설치를 용인한 바 있어, 이는 사실상 허가 연장과 같은 효과를 지닌다는 주장이다.
구청의 주장에 대한 일관성과 즉각적인 철거 이유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코리아협의회는 소녀상 인근의 위안부박물관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지역 주민들의 소녀상 존치에 대한 찬성 요구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헌법상 예술·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단체 활동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마테구청은 소녀상을 존치할 경우 연방정부와 베를린시의 특별한 외교적 이해관계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양측은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소녀상을 사유지로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코리아협의회는 구청이 이전 후보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먼저 이전을 약속하라고 요구해 응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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