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역사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며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결혼 합법화 초읽기에 들어갔다.
(사진=방콕포스트)
방콕포스트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태국 상원은 이달 내에 '결혼평등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르면 18일 법안 통과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하원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상원에서도 이미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상원을 통과하면, 내각과 왕실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과정으로 여겨진다.
법안은 왕실 관보에 게재된 후 120일이 지나면 발효된다.
새로운 '결혼평등법’은 기존의 성별 구분을 없애고, 18세 이상의 개인이 성별에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상속, 세금 공제, 입양 등의 권리도 일반 부부와 동일하게 부여된다.
태국 총리 세타 타위신은 "정부는 성소수자(LGBTQ+) 집단에 태국이 모두가 안전하고 환영받는 곳이라고 확신시키고자 한다"며, 동성결혼 합법화의 마지막 단계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국은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적고,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법과 제도가 성소수자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법안의 통과는 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과 권리 보호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태국에서는 2001년에 동성결혼 허용 법안이 처음 발의됐으나, 당시 정치권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2019년에는 쁘라윳 짠오차 총리 집권 시 다시 제출된 법안이 있었으나, 총선을 앞두고 의회가 해산되면서 폐기됐다.
총선 이후, 하원은 동성 결혼 합법화에 관한 여러 초안을 승인하고, 이를 통합하여 최종 법안을 만들어 지난 3월 최종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