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서를 네덜란드 외교부에 기탁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비준으로 한국은 10월 1일부터 협약 당사국이 되어 국제입양에 대한 새로운 체계가 시행된다.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은 국제입양 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입양에 의한 아동 탈취·매매·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국제협약이다. 1993년 5월 29일 제17차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되어 1995년 5월 1일 발효됐으며, 현재 호주, 중국, 미국 등 106개국이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2013년 5월 24일 이 협약에 가입 서명했으나,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2023년 7월 18일 공포되어 2025년 7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서명 후 12년 만에 협약을 비준하게 됐다.
협약 제46조에 따라 비준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다음 달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앞으로 국제입양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협약의 중앙당국이 되어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토대로 아동과 예비양부모의 입양 적합성과 결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상대국과 입양 절차 진행을 합의한다.
보호대상아동뿐만 아니라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친생자 입양, 외국으로의 입양 및 국내로의 입양 등을 포함하여 국가를 이동하는 모든 아동의 입양에 대해 협약이 적용된다.
또한 협약 당사국 간 입양절차 등을 상호 인증함으로써 한국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이 다른 당사국에서도 발생한다.
정부는 이번 협약 비준이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선진적인 입양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며,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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