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6월 17일 영국 런던에서 낙태법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 / REUTER
영국 의회가 화요일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임신 중절을 비범죄화하는 수정안을 379대 137로 통과시켰다. 이는 19세기 중반 제정된 법률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는 여성들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영국에서는 거의 60년간 낙태가 합법이지만, 임신 24주까지만 허용되며 두 명의 의사 승인이 필요하다. 빅토리아 시대 법에 따르면 24주 이후 임신을 중단할 경우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임신 10주 이내 가정에서 임신 중절약 복용이 허용되면서 기소 건수가 증가했다.
이번 자유 투표에서 의원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임신을 중단한 여성에 대한 기소를 중단하는 수정안에 찬성했다. 다만 24주 이후 여성의 임신 중절을 돕는 의료진은 여전히 기소될 수 있다.
수정안을 제안한 노동당 토니아 안토니아치 의원은 "현행법이 지난 5년간 조산이나 강제 임신 중절을 당한 여성 등 100명을 조사하는 데 사용됐다"며 "이는 정의가 아닌 잔혹함"이라고 말했다.
일부 보수당 의원들은 이 개정안이 성급하게 통과되고 있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수정안은 1861년 남성만으로 구성된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폐지하는 것으로, 당시 임신 중절을 범죄로 규정하고 평생 형사 노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1967년 특정 상황에서 임신 중절이 허용됐지만 19세기 범죄 금지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왕립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1861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 낙태로 유죄 판결받은 여성은 3명뿐이었으나, 그 이후 6명이 기소됐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영국의 낙태법은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서방 국가 수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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