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계좌없는 재외동포, 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 간편해진다

재외동포청, 금융결제원과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 개시
국내 계좌 없이도 간편하게 금융‧공공서비스 이용 가능

에디터 승인 2024.04.25 11:27 의견 0

이기철 재외동포청장과 박종석 금융결제원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디지털 인증‧증명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한 '디지털 인증‧증명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서비스는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소외되었던 재외동포들을 위한 것으로, 국내 계좌가 없는 재외동포도 재외공관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권, 정부‧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왼쪽 6번째부터 김연식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박종석 금융결제원장, 강인양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센터장 (사진=재외동포청)


지금까지 해외 체류 재외국민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인증 수단인 국내 휴대전화 또는 국내 계좌가 필요했다.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는 지난 3월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으며, 4월 중 재외공관 실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서비스 시범운영 테스트를 거쳐, 5월부터 정식 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재외국민은 가까운 재외공관을 방문해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권(은행, 증권, 카드, 보험, 저축 등), 정부‧공공(정부24, 홈택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 마이데이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양 기관은 향후 디지털 영사확인증 등 공공‧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종이 문서를 전자화하는 ‘디지털 증명서비스’등을 발굴‧협력해 재외동포의 비대면 공공‧금융서비스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협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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