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민관이 힘을 모아 AI·데이터로 막는다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 체결
사후 수사만 활용되던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사전 예방을 위한 AI 개발에도 적극 활용키로

에디터 승인 2024.06.04 16:12 의견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기관간 협업의 범위와 깊이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이스피싱은 대표적인 민생 금융범죄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AI·데이터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에 보이스피싱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의 AI 서비스 개발 지원이 포함됐으며, 올해 4월에는 과기정통부, 금융위, 금감원, 통신·금융협회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구체적인 협력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이 보유한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가 보이스피싱 예방 AI를 개발하는 민간 기업에 제공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통신사 등 민간 기업이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서비스를 개발할 때 금감원, 국과수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를 제공 받아 AI 모델 학습, 성능 테스트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는 다양한 보이스피싱 예방 AI가 개발될 수 있도록 통신·금융업계의 협력을 증진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금융위, 개인정보위는 통신·금융업계 협력 기반의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련법 저촉사항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해석 및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세 번째는 정부 주도로 보이스피싱 대응 기술개발(R&D)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는 혁신적인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주도 기술개발(R&D) 사업을 기획·추진하며, 과기정통부는 관련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이러한 부처간 협업의 첫 번째 성과로서 SKT에서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AI 서비스를 개발한다. 해당 서비스는 통화 문맥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의심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해 본인이나 가족에게 알림을 주는 기능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SKT On-device AI 기반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개념도)

SKT는 통화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단말기 내에서 처리되도록 하는 온디바이스(on-device) AI 기술을 적용해 개인정보보호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온디바이스 AI 적용을 위해서는 소형 언어 모델(sLM) 구현이 필요한데, 높은 성능의 소형 언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이에 관계기관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유의미한 AI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긴밀히 논의해왔다. 그 결과, 국과수가 약 2만 1천건의 통화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했고, 개인정보위·KISA의 자문을 받아 피해자의 이름, 계좌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안전하게 비식별처리하여 SKT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SKT는 데이터를 제공받으면 모델 미세 조정(fine tuning)을 통해 성능을 정교화하고 이를 시제품에 담아 검증한 후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제공받아 모델 업데이트에 활용한다.

그 동안은 피해자로부터 신고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가 사후적인 수사 목적으로만 활용됐으나,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는 사전 예방을 위한 AI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게 됐다.

관계기관은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체계를 갖춘 민간기업 등이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필요로 하면 적극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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