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65세인 현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을 일부 개정했다.
대만 거리 (사진=Pixabay)
이는 대만이 노동력 확보를 위해 노령 인구를 활용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16일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국회)은 전날 노동기준법과 중·고령자 취업촉진법의 일부 조문 수정안을 통과시켜 퇴직 연장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노사 협상을 통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 대상 퇴직 연장, 중·고령자 재취업 관련 지원 등이 포함됐다.
한 입법위원(국회의원)은 "건강하고 근무 의지가 있는 만 65세 이상 근로자가 지속해서 직장에 공헌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또한 "중·고령자 취업촉진법의 경우 중앙과 지방 정부가 최소 3년마다 중·고령자의 직무 설계, 직장 환경 개선 등과 같은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대만 노동부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고용주는 기존 퇴직 연령을 넘긴 근로자에 대해 임금 삭감과 근로조건 악화 등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어길 경우 회사 책임자의 성명을 공개하고 최고 150만대만달러(약 6천4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단체들은 이번 법률안 개정에 대해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현재 노동시장 상황을 입법화한 것에 불과할 뿐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날 입법원에서는 정부가 속히 퇴직금, 노동보험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034년이면 대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50세 이상이 될 예정이라 노동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에서다.
다른 국가들도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일본은 2021년부터 기업에 70세 정년을 권고하고 있으며 기업 곳곳에서 65세를 넘겨 일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다.
독일과 스페인은 각각 2027년과 2029년을 목표로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늘릴 계획이다. 미국과 영국은 아예 정년을 두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