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증명 8종, 중학교 성적증명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시작

에디터 승인 2021.01.08 16:41 | 최종 수정 2021.01.11 13:31 의견 0

외교부는 법원행정처 및 교육부와 연계해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서비스 대상문서를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법원행정처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출생, 사망, 실종, 인지·친생자관계정정, 친권·미성년후견 전부, 개병·성본변경, 국적취득·상실, 성별정정)로 총 8종이며, 교육부 증명서는 중학교 성적증명서가 그 대상이다.

온라인 아포스티유 인증서는 'e-아포스티유(https://www.apostille.go.kr)'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및 검증받을 수 있으며, 발급 신청 때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외교부는 우리나라 공문서의 해외 사용 편의를 위해 2007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이래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해 왔으며, 2016년부터는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비대면 영사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대상 문서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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