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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8일(현지시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전환 관련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모든 병원에 대해 연방 자금 지원을 전면 차단하는 규제안을 발표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Robert F. Kennedy Jr.) 보건복지부(HHS) 장관과 메흐멧 오즈(Mehmet Oz)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 청장이 주도한 이번 조치는 해당 의료행위를 '의료 과실'이자 '아동 학대'로 규정하고, 이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강력한 재정 제재를 골자로 한다.

CMS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사춘기 차단제, 호르몬 요법, 성전환 수술 등을 제공하는 병원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참여 자격을 박탈당한다는 새로운 규칙을 제안했다. 이 조치는 단순히 해당 시술에 대한 비용 지급을 중단하는 수준을 넘어, 병원이 자체 자금이나 주 정부 지원으로 시술을 수행하더라도 그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료 행위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불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의미다.

케네디 장관은 기존 의학계에서 통용되던 '성확정 치료(gender-affirming care)'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이를 '성별 거부 시술(sex-rejecting procedures)' 또는 '아동에 대한 화학적·외과적 절단'으로 공식 명명했다. HHS는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는 아동에게 영구적인 해를 끼치는 조직과 사업을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미국 병원들의 수익 구조에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평균적으로 전체 수익의 40~60%를 차지한다. 특히 어린이 병원의 경우 메디케이드 의존도가 평균 47% 이상이며, 50%를 넘는 병원도 과반수에 달한다. RAND 연구소와 무디스의 2025년 데이터에 따르면, 어린이 병원 입원 환자의 약 50% 이상이 메디케이드 또는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 가입자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18일 연방대법원이 테네시 주의 미성년자 성전환 치료 금지법을 합헌으로 판결한 United States v. Skrmetti 사건 이후 나온 것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에서 해당 법률이 성별이나 트랜스젠더 지위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 연령과 의료적 진단에 따른 합리적인 규제라고 판단했다.

캘리포니아 주 주도로 뉴욕,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등 14개 주와 워싱턴 D.C.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롭 본타(Rob Bonta)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등은 이번 CMS 규칙이 병원들에게 성전환 치료 중단과 연방 자금 전체 상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0조와 지출 조항의 한계를 넘어서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2012년 NFIB v. Sebelius 판결을 근거로 연방 정부의 재정 제재가 주 정부에 대한 위헌적 강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HHS는 지난 5월 1일 '소아 성별 위화감 치료: 증거 및 모범 사례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며 사춘기 차단제와 호르몬 요법의 효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 소아과학회(AAP), 내분비학회, 세계트랜스젠더보건전문가협회(WPATH) 등 주요 의학 단체들은 HHS 보고서가 정치적 목적으로 작성된 '유사 과학'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HHS는 12월 AAP에 지원하던 수백만 달러 규모의 연구 보조금을 전격 취소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9월 미국 여행 주의보를 업데이트하며 성소수자 시민들에게 "미국의 일부 주와 연방 시스템이 성별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차별과 입국 심사 강화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6~2030년 성소수자 평등 전략을 발표하며 미국과 러시아 등에서 확산되는 '반젠더 이데올로기'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퓨 리서치 센터와 갤럽의 2025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전환 의료 금지법에 찬성하는 미국인의 비율은 2022년 대비 약 10%포인트 증가했다. 성소수자의 57%, 특히 트랜스젠더의 84%가 최근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이주나 이직 등 중대한 인생의 결정을 내리거나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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