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호주 시드니 워홀러 안전 점검 및 법률자문 간담회 개최

현지 법률 전문가 참여, 워홀러 취업 및 안전 관련 법률 자문 제공
서남아·태평양 지역 해외안전 담당 영사회의 개최
재외국민 보호 강화 방안 및 해외 위난 상황 대응 태세 점검

에디터 승인 2024.04.18 18:04 의견 0

외교부는 17일 호주 시드니에서 워홀러 안전 점검 및 법률자문 간담회를 개최하고, 서남아·태평양 지역 해외안전 담당 영사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워홀러 안전 점검 및 법률자문 간담회에서는 이재용 영사안전국 심의관, Elleo Group 대표, 홍경일 H&H lawyers 대표, 시드니 체류 유학생 및 워홀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용 심의관은 현지 워홀러 기업(Elleo Group)을 방문하여 작업 현장 안전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워홀러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또한, 워홀러 채용 기업 관계자 및 워홀러를 대상으로 워홀러 관련 주요 사건·사고 사례, 안전 사고 예방 방안,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영사 조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청년 취업/안전 법률자문 간담회에서는 현지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여 워홀러들이 알아야 할 필수 법률을 설명하고, 워홀러들이 받을 수 있는 법률상담 서비스에 대해 안내했다.

서남아·태평양 지역 해외안전 담당 영사회의에서는 이재용 영사안전국 심의관과 서남아·태평양 지역 16개 공관 해외안전 담당 영사가 참석하여 재외국민 보호 강화 방안과 해외 위난 상황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서남아·태평양 지역은 지진·쓰나미 등 자연 재해 위험성이 높아 외교부와 재외공관 간의 유기적 소통과 협력이 중요한 지역이다.

외교부는 청년들이 여행, 유학, 일경험 등 해외 체류 중 도움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미지=TOP Digital News in Australia)


외교부에 따르면 2023년 호주 워홀러 비자 발급 인원은 약 8천400명으로 최근 5년간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해외 체험 프로그램이다. 2019년 최고치 1만5천명에 비하면 감소폭이 크지만, 여전히 해외 경험과 일상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청년들에게 매력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호주 워홀러는 18세 이상 30세 미만의 청년들이 호주에서 최대 6개월까지 일하면서 여행할 수 있는 비자다. 워홀러 비자를 통해 호주에서 다양한 일을 경험하고 여행하며 현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호주 워홀러들의 주요 거주 지역은 뉴사우스웨일즈주(약 60%), 퀸즐랜드주(약 30%), 빅토리아주(약 10%)이다. 워홀러들은 팜, 숙박업, 레스토랑 등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숙련된 노동력이 부족한 건설, 제조업 등의 분야 진출도 증가하고 있다.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은 30에서 40시간이며, 평균 주당 임금은 300에서 400 호주 달러 정도다.

호주 워홀러 생활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안전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교부 해외안전 홈페이지에서는 여행자 보험 가입, 현지 법률 준수, 위험 지역 방문 자제 등 다양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워킹홀리데이 어드바이저(Working Holiday Advisor)와 상담하여 업무, 취업, 생활 등과 관련된 전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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