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은 재외국민등록 관련 업무 시 민원인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2일 발표했다.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 기본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재외국민등록법은 외국에 거주·체류하는 재외국민을 등록해 현황을 파악하는 법이다. 재외국민의 해외에서 안전한 체류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에 따르면 외국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거나 체류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은 관할 공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신고를, 주소나 거소가 바뀌면 이동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에는 재외국민등록 신청이나 등록사항 변경 시 기본증명서를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이로 인해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있었다.

기본증명서에는 출생, 사망, 국적상실 등이 표기돼 있다. 현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제도를 통해 민원인 요구 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하다.

이번 개정으로 재외국민등록 신청자나 변경·이동신고자가 동의할 경우 기본증명서를 별도 발급받아 제시할 필요가 없어진다. 등록공관의 장이 직접 확인하게 해 민원인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재외국민등록 관련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영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외국민등록 #기본증명서 #재외동포청 #민원편의 #시행령개정 #영사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