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12일(현지시간)부터 새로운 출입국시스템(EES)을 시행한다. 수십 년간 사용해온 여권 도장이 사라지고 생체정보 기반 디지털 등록으로 전환된다.
EES는 비EU 국적 단기 체류 방문객의 출입국 정보를 자동으로 기록·관리하는 IT 시스템이다. EU가 추진하는 '스마트 국경' 정책의 핵심이다.
EU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국경 관리 현대화, 솅겐 지역 보안 강화, 불법 체류 방지, 이민 통계 신뢰도 향상이라는 네 가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스템은 EU의 대규모 IT 시스템 운영관리청(eu-LISA)이 관리한다. 여행객이 솅겐 협약의 '180일 이내 최대 90일' 체류 규정을 지키는지 자동으로 계산해 위반자를 즉시 식별한다.
처음 입국 땐 반드시 생체정보 등록
12일(현지시간) 이후 솅겐 지역에 처음 입국하는 비EU 국적 여행객은 공항이나 국경의 셀프서비스 키오스크에서 개인 디지털 파일을 생성해야 한다.
등록 내용은 얼굴 사진 촬영과 네 손가락 지문 스캔이다. 만 12세 미만 아동은 지문 스캔이 면제되지만 얼굴 촬영은 필수다.
한 번 등록하면 3년간 유효하다. 3년 내 재방문 시 지문이나 얼굴 스캔만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해 국경 통과가 빨라진다.
시스템은 여행객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 정보, 생체정보, 모든 출입국 기록을 저장한다.
72시간 전 앱으로 사전 등록 가능
EU는 국경 혼잡을 줄이기 위해 '트레블 투 유럽(Travel to Europe)' 모바일 앱을 개발했다. 여행 72시간 전부터 여권 정보와 얼굴 사진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
스웨덴이 조기 도입을 확정했고,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는 시범 운영을 준비 중이다. 다만 각국 자율 사항이라 국가마다 도입 시기가 다르다.
내년 4월까지 단계적 전환
EES는 내년 4월 9일까지 6개월간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29개 참여국 모든 외부 국경에서 내년 4월 10일 완전 가동될 예정이다.
전환 기간 동안 기존 여권 날인과 디지털 등록이 병행된다. EU는 시행 30일 내 국경 통과의 10%, 90일 내 35%를 EES에 기록하고 국경 지점 절반에 생체 인식 장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스페인은 마드리드 바라하스 공항부터, 독일은 뒤셀도르프 공항부터, 이탈리아는 로마와 밀라노 공항부터 시작한다.
29개국 적용, 한국인도 대상
솅겐 지역(1985년 솅겐 조약을 체결한 29개 유럽 국가의 영역으로, 회원국 간 국경 통과 시 별도 심사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유 이동 구역') 25개 EU 회원국(아일랜드·사이프러스 제외)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 29개국에서 시행된다.
대한민국,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 비자 면제 국가 국민과 솅겐 비자 소지자가 대상이다. EU 회원국 국민, 거주 허가증·장기 비자 소지자, 솅겐 외부 출발·종료 크루즈 승객은 제외된다.
ETIAS는 내년 하반기 도입
EES와 별도로 유럽 여행 정보 및 허가 시스템(ETIAS)이 내년 하반기 도입된다.
EES는 국경에서 출입국을 기록하는 시스템이고, ETIAS는 여행 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사전 허가제다. ETIAS는 비자 면제 국가 국민만 해당되며 20유로 수수료를 내고 3년간 사용할 수 있다.
비자 면제 국가 여행객이 국경에 도착하면 EES가 먼저 ETIAS 허가를 확인한 뒤 입국을 기록하고 90일 카운트다운을 시작한다.
한국 여행객 주의사항
EES 시행 초기, 특히 첫 방문 시 생체정보 등록으로 공항 대기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파리,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등 주요 공항에서 혼잡이 예상된다.
여행객은 6개월 전환 기간 동안 공항에서 충분한 여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숙소 예약 증명서, 귀국 항공권 등 관련 서류도 준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전자 게이트 확대로 국경 통과가 빨라지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잔여 체류 일수를 계산해 준다. 온라인으로 본인의 체류 기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90일 규정 자동 추적
EES는 '180일 내 90일' 체류 한도를 알고리즘으로 정확히 집행한다. 유럽에 직원을 자주 파견하는 기업은 내부 출입국 추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규정 위반 시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장기 여행객도 180일 내 90일 한도를 넘지 않도록 일정을 세심하게 계획해야 한다.
데이터는 3년 보관
수집된 개인정보는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용을 받는다. 데이터는 3년간 보관되며 국경 통과 시마다 갱신된다. 출국 기록이 없으면 최대 5년 보관된다.
데이터 접근은 국경 관리, 이민, 법 집행 기관으로 제한되며, 유로폴도 테러·중대 범죄 수사를 위해 접근할 수 있다.
여행객은 자신의 데이터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정보의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입국 거부 시 이유를 통보받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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