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MBC뉴스 화면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발표한 깜짝 비상계엄 선포후 2시간 48분여가 지난 4일 01시 01분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4일 01시 00분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1분 후 재석 190명 중 190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헌법 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결의에 따라 계엄령을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