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기 대회에서 획득한 금메달이라고 속여 금을 밀수하려 한 한국인이 일본 경찰에 적발돼 구속됐다.
교토통신과 산케이신문은 10일 격투기 선수라고 밝힌 한국인 김모 씨와 일본인 7명이 올해 1월 중순 인천공항에서 일본 오사카 간사이공항으로 약 3.5㎏의 금을 밀수하려 한 혐의로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김씨 일당이 밀수하려 한 금의 가격은 총 4천700만엔(약 4억4천만원) 상당으로 추산됐다.
김씨는 20∼40대 일본인 7명을 운반책으로 모집한 뒤, 각각 무게 약 500g인 금메달을 하나씩 나눠줬다. 메달에는 운반을 담당한 사람의 이름까지 새겨져 있었다.
오사카 세관에 적발된 일본인 중 일부는 "(격투기) 대회에 나가 메달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누구도 대회에 출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도통신은 "금을 수입할 때 징수하는 소비세를 내지 않고 일본에 반입한 뒤 매각해 수익을 남기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 경찰은 지난달 중순 김씨를 구속하고 다른 일당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한국에 있는 인물로부터 금 밀수를 부탁받아 작년 말부터 몇 차례 협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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