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보도영상 캡춰 및 편집/외교신문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법정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획을 긋는 구형이 내려졌다.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내란 수괴)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착된 법치주의 시스템이 전직 국가 원수의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엄중하게 작동함을 증명한 역사적 순간으로 기록됐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날 논고를 통해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했다. 특검은 피고인이 군 통수권자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으로 장악하려 했으며, 이는 형법 제87조가 규정한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 명백한 폭동 행위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내란의 우두머리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벌은 사형과 무기징역뿐이며, 특검은 사안의 역사적 중대성을 고려해 사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대한민국 본토에 내려진 계엄령이자, 군 병력이 입법부를 침탈한 헌정 유린 사태였다. 당시 계엄군은 선포 직후 국회 본청 창문을 파쇄하고 진입해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려 시도했다. 그러나 과거 군사 정권 시절과 달리, 이번 사태에서는 1987년 체제가 구축한 민주적 시스템이 즉각 작동했다. 국회는 무장 병력의 위협 속에서도 190명 전원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6시간의 내란'을 헌법적 절차에 따라 종료시켰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인 헌정 파괴 의도가 없었으며, 국정 정상화를 위한 정치적 호소이자 경고 차원의 조치"였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러나 이는 이미 사법적 판단에 의해 배척된 주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5년 4월 4일 탄핵 심판 결정문에서 "비상계엄은 정치적 난국 타개를 위한 경고 수단으로 악용될 수 없다"고 못 박으며, 국회에 대한 기습적 병력 투입은 명백한 헌법 위반임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특검의 구형은 헌재의 파면 결정에 이어 형사적 단죄를 확정 짓는 수순이라 할 수 있다.

특검은 이번 구형의 의미를 단순한 처벌을 넘어선 '역사적 정의의 확립'에 두었다. 박 특검보는 "내란죄는 비록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시도만으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 범죄"라고 역설했다. 무장한 공수부대를 국회에 투입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했던 행위는 다중의 위력으로 국가 중추 기관을 무력화하려 한 '폭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사형 구형은 "권력자라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헌정사에 다시 한번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45년 전과 달리 입법부는 계엄을 해제했고, 사법부는 대통령을 파면했으며, 검찰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대한민국은 비극적인 내란 시도를 겪었으나, 이를 헌법과 시스템의 힘으로 극복해냄으로써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역사 앞에 증명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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