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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리 수입에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국내 구리업계 대응이 시급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구리 수출업계와 긴급 영향 점검회의를 열었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이 주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7월 30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구리 관세 부과 포고문에 서명했다.

업계는 구리 제품이 동선, 동봉, 동관, 동박 등으로 다양하다고 밝혔다. 품목별 관세 영향이 달라 일률적 대응이 어렵다고 했다. 정부에 맞춤형 지원을 요청했다.

나성화 정책관은 그간의 정부 대응을 설명했다. 미국이 구리 행정명령을 발표한 후 4월 1일 정부의견서를 미국에 제출했다.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로 구리 기업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나성화 정책관은 "미 관세 50% 부과 이후, 미국향 수출 물량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구리 품목의 수출다변화 및 국내 생산 지원을 통해 우리 업계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미국 관세 시행 동향을 주시한다고 했다. 비철금속협회를 통합 창구로 지정하고 품목별 영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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