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테슬라 홈페이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규제 당국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판단을 공식화하며 판매 정지 가능성을 경고했다. 제조는 유지하되, 광고 문구 시정을 조건으로 판매를 60일간 유예하는 초강수다. 자율주행 기술을 둘러싼 규제 기준이 본격적으로 강화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은 16일(현지시간) 테슬라(Tesla Inc.)가 ‘오토파일럿(Autopilot)’과 ‘완전자율주행(Fully Self-Driving, FSD)’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차량 성능을 과장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DMV는 행정법원 판결을 수용해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적인 판매 중단 대신 60일의 시정 기간을 부여했다. 해당 기간 내 용어 수정이나 소비자 고지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판매 라이선스 정지가 발효된다.

이번 판단은 줄리엣 콕스(Juliet Cox) 행정법 판사가 11월 20일 내린 예비 결정에 근거한다. 콕스 판사는 테슬라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운전자의 지속적인 개입을 전제로 함에도, 명칭과 마케팅이 차량의 완전한 자율주행을 암시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면책 문구가 있더라도 합리적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적시했다.

DMV는 제조 라이선스 정지 권고에 대해서는 ‘영구 유예’를 결정했다.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의 가동 중단이 고용과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판매 라이선스는 조건부 유예로 남겨두며, 테슬라가 마케팅 표현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캘리포니아 내 모든 판매가 중단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테슬라는 판결 직후 “단 한 명의 소비자 불만도 제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했다. 동시에 일부 공식 문구를 ‘완전자율주행(감독 필요)’로 변경하는 등 제한적 수정을 진행하고 있다. DMV는 이를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규정했다.

이번 조치는 독일과 한국에서 이미 내려진 유사 판결과 맞물린다. 독일 법원은 2020년 ‘오토파일럿’ 표현 사용을 제한했고,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자율주행 오인 광고와 주행거리 과장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캘리포니아 결정은 자율주행 기술의 명칭과 광고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동조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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